기초생활수급자 부양 의무자 폐지 소득 중요해요
안녕하십니까?
오늘은 2025년 기초생활수급자 부양의무자 기준 및 폐지에 대해 상세히 안내드리겠습니다~
기초생활수급자 제도는 국민 누구나 최소한의 생활을 보장받을 수 있도록 마련된 제도입니다. 특히 부양의무자 기준이 폐지되거나 완화되어 많은 분들이 수급 혜택을 받을 수 있게 되었습니다!
아래에서는 부양의무자 기준, 소득 기준, 폐지 내용 등을 더욱 자세히 살펴보겠습니다.
목차:
1. 기초생활수급자 부양의무자 기준
2. 기초생활수급자 부양의무자 소득 기준
3. 기초생활수급자 부양의무자 폐지
4. 부양능력 판정 및 예외 조건
기초생활수급자 부양의무자 기준 및 소득 기준
구분 기준 상세 내용
-부양의무자 범위: 1촌 직계혈족(부모, 자녀) 및 그 배우자 포함
-부양능력 있음: 소득 A의 40% + B의 100% 이상, 재산은 A + B의 18% 이상
-부양능력 미약: 소득 B의 100% 이상, A의 40% + B의 100% 미만, 재산은 A + B의 18% 미만
-부양능력 없음: 소득 B의 100% 미만, 재산은 A + B의 18% 미만
-폐지 기준 (2025년): 중증장애인, 기초연금 수급자 포함 시 부양의무자 기준 폐지, 30세 미만 한부모가구 및 보호종료아동 수급 가능입니다~
1. 기초생활수급자 부양의무자 기준
부양의무자는 1촌 직계혈족 및 배우자를 포함하며, 부모, 자녀, 며느리, 사위가 이에 해당됩니다.
하지만 사망한 1촌 직계혈족의 배우자는 부양의무자에서 제외됩니다. 가령, 아들이 사망한 경우 며느리는 부양의무자가 아닙니다.
또한, 부양능력이 있는지 여부에 따라 수급권자의 생계급여 및 의료급여 여부가 결정됩니다. 2024년까지는 부양의무자의 소득과 재산이 기준을 초과할 경우 수급 자격이 제한되었습니다.
2. 기초생활수급자 부양의무자 소득 기준
부양능력 유무는 소득 및 재산 기준을 통해 판단됩니다!
-부양능력 있음: 소득이 A의 40% + B의 100% 이상이며, 재산 소득환산액이 A + B의 18% 이상인 경우입니다.
-부양능력 미약: 소득이 B의 100% 이상이면서 A의 40% + B의 100% 미만인 경우입니다. 재산 소득환산액은 A + B의 18% 미만이어야 합니다.
-부양능력 없음: 소득이 B의 100% 미만이며, 재산이 A + B의 18% 미만인 경우입니다.
또한, 기초생활수급자 부양의무자 기준은 2025년부터 크게 완화됩니다. 예를 들어, 부양의무자 연 소득이 1억 원 이하, 재산이 9억 원 이하이면 수급 자격이 인정됩니다. 이는 기존 기준보다 더욱 완화된 것으로, 더 많은 국민들이 수급 혜택을 받을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합니다!
3. 기초생활수급자 부양의무자 폐지
2025년부터 부양의무자 기준이 완전히 폐지되는 경우가 있습니다.
-중증장애인(장애인연금 수급자 포함)이 부양의무자 가구에 있는 경우
-기초연금 수급 노인이 포함된 경우
-30세 미만 한부모가구 또는 보호종료아동의 경우
그리고, 의료급여는 여전히 부양의무자 기준이 적용됩니다. 하지만, 부양의무자 소득이 기준 중위소득 50% 미만일 경우 재산 기준 완화 등의 예외가 적용됩니다.
4. 부양능력 판정 및 예외 조건
부양능력이 있더라도 부양을 받을 수 없는 경우는 예외로 인정됩니다.
-부양의무자가 해외 이주, 교도소 수감, 가출, 행방불명인 경우
-가족 간의 관계가 단절된 경우
-부양을 거부하거나 기피하는 경우
이러한 사유에 해당할 경우, 수급자는 별도의 부양기피 확인서 등을 제출하여야 합니다.
결론적으로, 2025년부터 기초생활수급자 부양의무자 기준은 대폭 완화 및 폐지됩니다. 특히, 중증장애인, 기초연금 수급 노인, 30세 미만 한부모 가구 등은 부양의무자 기준 없이도 생계급여를 받을 수 있습니다!
의료급여는 여전히 부양의무자 기준이 적용되지만, 기준 중위소득 50% 미만일 경우 완화됩니다. 이러한 변화는 저소득층의 생활 안정에 크게 기여할 것입니다!?
기초생활수급 혜택을 신청할 계획이라면, 부양의무자 소득 및 재산 기준을 꼼꼼히 확인하고, 예외 사항을 적극 활용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