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노동부 실업급여 신청 상담 방법 알아봐요
안녕하세요~
최근에 발표된 자료에 따르면 2024년 10월 동안 실업급여로 1조 원이 지급되었다고 하네요.
평균적으로 1인당 170만 원씩 지급받았다고 하니, 실직자들에게 큰 도움이 되고 있습니다.
무엇보다 비자발적으로 퇴사한 경우라면 정부 지원금을 꼭 챙기셔야 합니다.
하지만, "어떻게 실업급여를 신청할 수 있을까?" 또는 "자발적으로 퇴사했는데 받을 수 있나요?" 같은
고민을 하시는 분들이 많을 것 같아요. 이번 글에서는 실업급여의 신청 조건부터 방법, 그리고 지급액 계산법까지
차근차근 설명해 드리겠습니다!
목차:
실업급여(구직급여)란?
실업급여 신청 조건
고용노동부 실업급여 신청 및 상담 방법
실업급여 지급액 계산법
실업급여 주요 내용 정리
항목 내용
지급 대상 비자발적 퇴사자 (자발적 퇴사자는 예외사항 필요)
최소 가입 기간 퇴직 전 18개월 중 180일 이상 고용보험 가입
지급 금액 1일 평균 임금의 60%, 상한액 66,000원, 하한액 6,3104원
지급 기간 최소 120일 ~ 최대 270일
신청 기한 퇴직 후 1년 이내 신청
필수 절차 고용24 구직신청, 온라인 교육 이수
1. 실업급여(구직급여)란?
실업급여는 고용보험 가입 근로자가 비자발적으로 퇴사했을 때,
새로운 직장을 찾는 동안 생계를 지원하기 위한 제도입니다.
이는 근로자의 생활 안정과 재취업을 촉진하기 위해 운영되며,
‘구직급여’로도 불립니다~
구직급여 외에도 취업촉진 수당, 연장급여, 상병급여 등 다양한 지원금이 있는데,
사람들이 주로 신청하는 것은 구직급여입니다.
단, 실업급여를 받으려면 고용보험 가입 및 요구 조건을 충족해야 합니다.
2. 실업급여 신청 조건
몇 가지 조건을 충족해야 실업급여를 받을 수 있습니다.
첫째, 고용보험 가입 기간이 180일 이상이어야 합니다.
퇴사 전 18개월 동안 180일 이상 고용보험에 가입되어 있어야 하며,
계약직이나 일용직 근로자도 일정 조건을 만족하면 신청할 수 있습니다.
둘째, 비자발적 퇴사여야 합니다.
회사의 구조조정이나 권고사직으로 퇴사한 경우 실업급여를 받을 수 있습니다~
그러나 자발적으로 퇴사한 경우에는 실업급여 신청이 어려운데요.
단, 임금체불, 직장 내 괴롭힘, 사업장 이전으로 인한 통근 거리 급증 등의 이유로 퇴사했다면
자발적 퇴사에도 불구하고 실업급여를 신청할 수 있습니다.
셋째, 구직활동을 증명해야 합니다.
재취업을 위한 적극적인 구직활동이 있어야 실업급여를 받을 수 있습니다.
고용센터에서 제공하는 온라인 교육을 완료하고,
주기적으로 **구직활동 증빙서류**를 제출해야 합니다.
넷째, 퇴사 후 12개월 이내 신청이 필요합니다.
퇴사 후 1년 이내에 실업급여를 신청하지 않으면 받을 수 없으니,
퇴직 후 1~2개월 내에 신청하는 것이 좋습니다~
3. 고용노동부 실업급여 신청 및 상담 방법
실업급여는 고용노동부에서 주관하며, 절차는 다음과 같습니다.
고용24 사이트에서 구직 신청을 하세요!
‘고용24’는 실업급여를 신청하기 위한 구직등록이 필수인 곳입니다.
간편 인증 후 “구직신청” 메뉴에서 정보를 입력하세요.
이어서 수급자격 온라인 교육을 완료해야 합니다.
구직신청 후 1~2시간 소요되는 온라인 교육을 마친 뒤 14일 이내에
관할 고용센터에 방문해 실업급여 신청서를 제출하세요.
고용센터 방문 또는 온라인 상담을 통해 자격 심사를 받을 수 있습니다.
4. 실업급여 지급액 계산법
계산 공식은 다음과 같습니다.
실업급여 = 퇴직 전 평균임금 × 60% × 소정 급여일수
예를 들어 퇴직 전 평균임금이 300만 원이라면,
1일 평균임금 약 10만 원의 60%로, 6만 원을 지급받게 됩니다.
2024년 기준 1일 최대 지급액은 66,000원, 최저 지급액은 6,3104원이에요.
지급 기간은 근속연수와 연령에 따라 다릅니다.
50세 미만, 1년 근속: 150일
50세 이상, 1년 근속: 180일
3년 이상 근속: 최대 270일
결론
실업급여는 실직 후 재취업 때까지의 생활 안정망입니다.
조건에 부합하면 신청하여 생계에 도움을 받으세요!
특히 고용노동부의 고용24 구직신청, 온라인 교육 수료, 고용센터 방문 절차 등을
꼼꼼히 챙기고 퇴사 후 빠른 시일 내에 신청하세요~
의문사항은 언제든지 **고용노동부 상담센터(1350)**으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