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통상임금 평균임금 뜻 포함 항목 계산법 알아봤어요

by issueone-1 2024. 9. 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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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오늘은 직장 생활을 하면서 꼭 알아야 하는 통상임금에 대해 이야기해보겠습니다. 저도 처음에는 통상임금이 무엇인지, 그리고 어떻게 계산되는지 잘 몰랐습니다만, 막상 알아보니 퇴직금 계산이나 연장근로수당 등 다양한 분야에 영향을 미치는 중요한 개념이더라고요. 그래서 이번 글에서는 통상임금의 뜻부터, ‘평균임금과의 차이’, ‘통상임금에 포함되는 항목’, 그리고 계산 방법과 주의사항까지 자세히 설명드리려고 해요.

 

목차

통상임금 뜻

통상임금과 평균임금 차이

통상임금 포함 항목

통상임금 계산법

통상임금 관련 주의사항

본론

1. 통상임금 뜻

통상임금은 근로자가 근로의 대가로 정기적으로 지급받는 임금을 의미합니다. 주로 근로계약서나 단체협약 등에 명시된 기본급, 고정수당 등이 포함되죠. 근로자에게 정기적이고 일률적으로 지급되는 임금만 통상임금으로 인정되기 때문에, 통상임금의 범위를 잘 이해하고 있어야 합니다.

 

첫 번째로, 통상임금은 주로 기본급과 고정적인 수당을 포함합니다. 예를 들어, 매달 같은 금액으로 지급되는 야간수당이나 직무수당은 통상임금에 포함될 수 있습니다.

 

두 번째로, 통상임금은 연장근로수당, 휴일근로수당, 퇴직금 등의 기준이 되기 때문에 매우 중요합니다. 예를 들어, 연장근로를 할 경우 통상임금을 기준으로 수당이 계산되기 때문에, 통상임금이 높으면 수당도 더 높아지게 됩니다.

 

세 번째로, 성과급이나 일시적인 보너스는 통상임금에 포함되지 않습니다. 이는 근로자가 정기적으로 받는 금액이 아니기 때문에, 통상임금의 개념과는 거리가 있죠.

2. 통상임금과 평균임금 차이

통상임금과 평균임금은 혼동하기 쉽지만, 두 개념은 분명한 차이가 있습니다. 둘 다 근로자의 임금과 관련된 중요한 개념이지만, 적용되는 범위나 계산 방식에서 다르게 사용돼요.

 

첫 번째로, 통상임금은 정기적이고 고정적으로 지급되는 임금을 기준으로 해요. , 근로자가 매월 고정적으로 받는 임금에 해당하죠. 이 금액은 주로 연장근로수당, 야간수당, 휴일수당 등의 기준으로 사용됩니다.

 

두 번째로, 평균임금은 일정 기간 동안 근로자가 받은 모든 임금을 기준으로 계산돼요. 보통 퇴직금을 계산할 때 평균임금이 사용되며, 직전 3개월간의 총임금을 근로 일수로 나눈 금액을 의미합니다. 따라서 일시적인 보너스나 성과급이 포함될 수 있어, 평균임금은 통상임금보다 높을 수 있어요.

 

세 번째로, 적용 범위의 차이가 있습니다. 통상임금은 근로기준법 상 수당을 계산하는 데 주로 사용되고, 평균임금은 퇴직금이나 해고 수당을 계산할 때 사용됩니다. , 근로자의 수당과 퇴직 시 금액 계산에서 이 두 개념이 각각 다르게 적용된다는 점이 중요합니다.

3. 통상임금 포함 항목

통상임금에 포함되는 항목은 정기적이고 일률적으로 지급되는 임금을 의미합니다. , 근로자가 매달 꾸준히 받는 임금만 포함되죠.

 

첫 번째로, 기본급이 통상임금에 포함됩니다. 근로자가 근로계약서에 명시된 기본 임금은 당연히 통상임금의 일부로 계산됩니다.

 

두 번째로, 고정적인 수당도 통상임금에 포함됩니다. 예를 들어, 직무수당, 직책수당, 야간수당 등이 이에 해당합니다. 다만, 이 수당이 매달 일정 금액으로 지급되는 경우에만 통상임금으로 인정되며, 변동성이 있는 수당은 포함되지 않습니다.

 

세 번째로, 변동 수당이나 일시적인 지급금은 통상임금에 포함되지 않습니다. 예를 들어, 매년 연말에 지급되는 성과급이나 보너스, 출장비 같은 일시적인 금액은 통상임금에 해당하지 않아요.

4. 통상임금 계산법

통상임금을 계산하는 방법은 매우 간단합니다. 정기적으로 지급받는 임금을 모두 더한 후, 해당 금액을 기준으로 연장근로수당이나 휴일근로수당을 계산할 수 있습니다.

 

첫 번째로, 기본급과 고정수당을 더해서 통상임금을 구합니다. 예를 들어, 기본급 200만 원에 매달 고정적으로 지급되는 직책수당 20만 원이 있다면, 이 두 금액을 더한 220만 원이 통상임금이 됩니다.

 

두 번째로, 연장근로수당을 계산할 때는 통상임금의 1.5배를 적용해요. , 통상임금이 220만 원이라면, 1시간 연장근로에 대해 받을 수 있는 수당은 220만 원을 209시간으로 나눈 후 1.5배를 곱한 금액이 되는 거죠.

 

세 번째로, 휴일근로수당이나 야간근로수당도 통상임금을 기준으로 계산되며, 법정 가산율에 따라 1.5배 혹은 2배로 지급됩니다.

5. 통상임금 관련 주의사항

통상임금 관련 주의사항을 잘 알고 있어야 근로자의 권리를 보호할 수 있습니다.

 

첫 번째로, 정확한 항목 파악이 중요합니다. 통상임금에 포함되는 항목을 잘못 이해하면, 연장근로수당이나 퇴직금을 계산할 때 불이익을 받을 수 있어요. 따라서 근로계약서나 단체협약에 명시된 항목을 꼼꼼히 확인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두 번째로, 고정적으로 지급되지 않는 임금은 통상임금이 아님을 기억해야 합니다. 예를 들어, 연말 보너스나 성과급은 고정적이지 않기 때문에, 통상임금에 포함되지 않습니다. 이런 항목들은 평균임금에 포함될 수 있지만, 통상임금은 아니라는 점을 유의해야 합니다.

 

세 번째로, 근로계약서 상의 임금 항목이 명확하지 않으면 나중에 분쟁이 발생할 수 있어요. 따라서 계약서 작성 시 명확하게 통상임금과 기타 수당을 구분해두는 것이 좋습니다.

결론

오늘은 통상임금에 대해 자세히 알아보았습니다~ 통상임금은 근로자의 수당 계산에서 매우 중요한 기준이기 때문에, 이를 정확히 이해하고 계산하는 것이 중요해요. 통상임금과 평균임금의 차이, 그리고 포함 항목을 명확히 파악하고, 계산 시 주의사항을 기억하면서 본인의 임금을 제대로 관리하시길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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