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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년도약계좌 가입 조건 소득 및 금리 신청방법 청년희망적금 해지방법 모르면 절대 안 돼요

by issueone-1 2024. 8. 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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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년도약계좌는 청년들의 중장기적인 자산 형성에 기여하기 위한 정부 정책으로, 5년 만기 60개월 동안 매월 70만 원 이내로 납부 시 많게는 6%까지 정부에서 기여금을 더 지급하여 5년 후 목돈 마련을 목적으로 하는 상품입니다.

 

 

청년도약계좌 가입 조건

 

도약계좌는 아래 4가지 조건 모두 부합해야 합니다.

 

 

 

🔔 나이: 신규 등록 기준 만 19~ 34세 이하이며 병역 이행 기간에 따라 6년까지는 제할 수 있어 병역 이행자라면 만 40세까지도 가능합니다.

 

 

 

🔔 소득:

 

 

 

전년도 총 급여액: 7,500만 원 이하

 

 

 

종합소득금액: 6,300만 원 이하

 

 

 

- 비과세소득만 있을 시에는 제외

 

 

 

- 직전 과세기간 소득이 확정되지 않았다면 전전 연도 소득으로 인정 가능합니다.

 

 

 

- 소득이 전무한 대학생이나 직장이 없는 일반인은 불가능합니다. (, 고용보험 있는 알바는 가능)

 

 

 

🔔 가구 소득: 가구원 수에 따라 중위소득 180% 이하인자 (가구원은 본인, 등본상 배우자, 부모, 자녀, 미성년 형제자매만 포함)

 

 

 

🔔 금융소득종합과세: 청년도약계좌 등록일 속한 과세 직전 3년 중 1회 이상 과세 대상자에 해당되지 않을 것.

 

 

 

기여금 정리

 

 

 

정부 기여금은 납입한 금액에 비례하여 소득 구간별로 차등을 두어 기여금을 지원하고 있어요~

 

 

 

이러한 기여금과 본인 납입액, 그리고 추가로 받는 이자에 대해서는 15.4% 비과세가 가능해 목돈 마련에 더 좋은 조건입니다~

 

 

 

만약 저소득층이라면 일반적인 청년들보다 아래와 같이 추가적인 이자를 받을 수 있어요.

 

 

 

 

은행별 금리

 

은행에서는 금리를 취급 기간별로 자율 결정되며 처음 3년은 고정, 나머지 2년은 변동금리로 진행돼요.

 

 

 

대체적으로 기본 4.5%에 우대 1%를 적용하는데 은행마다 다르기 때문에 자세한 사항은 아래 파일을 첨부하시면 은행별로 자세하게 알 수 있어요~

 

 

 

기타 사유

 

청년도약계좌 심사는 아래와 같은 절차에 따라 진행됩니다.

 

 

 

🔔 1단계: 나이 개인소득 심사

 

 

 

🔔 2단계: 가구원 확정

 

 

 

🔔 3단계: 가구원 동의

 

 

 

🔔 4단계: 계좌개설

 

 

 

개인소득 미충족이라면 237월 이후 신청자는 22년 소득 기준으로 심사됩니다.

 

 

 

22년 수입이 없다면 총급 7,500만 원, 종합소득 6,300만 원 초과라면 미충족입니다~

 

 

 

23년 수입만 있는 사람이라면 24년도 7월 이후 신청해야 합니다.

 

 

 

만약 가구원 확정에 형제자매가 누락되어 있을 경우

 

 

 

등본상 본인, 배우자, 부모, 자녀, '미성년 친동생' 만 가구원으로 인정됩니다.

 

 

 

성년인 형제자매 혹은 사실혼 관계에 있는 같이 사는 사람은 불포함되니 등본 제출할 필요가 없어요~

 

 

 

*하지만 등본상 파악되지 않는 관계 확인을 위해서는 요청할 수도 있습니다.

 

 

 

스마트폰이 없는 미성년 가족으로 인정되어 따로 가구원 동의할 필요는 없습니다.

 

 

 

만약 스마트폰이 없다면 1397로 먼저 예약 후 서민금융진흥원 통합센터를 방문해 주시면 됩니다.

 

(예약하지 않으면 동의 진행 불가)

 

 

 

🔔 개인 요건의 최신화가 필요한 케이스

 

 

 

- 군복무 이력 있음에도 차감 적용이 안돼서 추가 서류 제출해야 한다고 할 경우

 

 

 

- 등본 상 전산 조회 어려워 수기로 제출해야 하는 외국인 신청자

 

 

 

🔔 가구원 최신화가 필요한 경우

 

 

 

- 등본 상 가구원 확정이 안 돼, 가족관계증명서를 추가로 제출해야 할 경우

 

 

 

- 가구원은 확정되었으나 실제 구성이 다르거나 변경이 필요한 경우

 

 

 

가구원 최신화는 확정된 구성원이 특정한 사유에 해당될 때만 진행돼요. (돌아가셨을 때, 실종 등)

 

 

 

해당사항이 없다면 '가구원 동의 절차'를 진행해 주시면 됩니다~

 

 

 

청년희망적금 해지 방법

 

 

 

 

 

청년도약계좌는 청년희망적금과 중복으로 들 수 없기 때문에 이미 희망적금이 있는 사람이라면 도약계좌에 들기 위해서 기존 적금을 해지해야 합니다~

 

 

 

만기 이후에 갈아타는 것은 가능하지만 만기 전에는 해지를 해야 하죠~

 

 

 

이때 중요한 것은 중도해지이율을 확인하는 것인데 적금을 부은 기간에 따라 위 표와 같이 중도해지 이율에 따르기 때문에 이를 잘 따져보고 해지를 해야 해요.

 

 

 

이러한 점은 정부도 인지하고 쉽게 갈아탈 수 있는 방안을 만들어야 하지만, 아직 구체화된 내용이 없기 때문에 많은 분들이 망설이고 있는 중인데 대부분은 청년희망적금에 들고 있다면 정당한 중도해지 사유가 없을 시에는 만기까지 기다린 후 청년도약계좌로 갈아타도 충분하다는 의견이 대부분입니다~

 

 

🔔 청년희망적금 중도 해지 사유

 

 

 

1. 돌아가셨을 경우

 

2. 해외이주

 

3. 천재지변 (해지일 전 6개월 이내)

 

4. 회사 퇴직, 사업장 폐업

 

5. 3개월 이상 입원 및 요양이 필요한 상해 질병 발생

 

 

 

그럼에도 불구하고 만기까지 기다릴 경우 도약계좌 나이 제한에 걸려들지 못하거나 더 이상 메리트가 없다고 느낄 경우 해지 방법은 청년희망적금을 든 해당 은행 영업점 방문 및 은행 앱을 이용해 비대면 해지 신청을 하면 되는데, 처음 들었을 때 영업점 방문했을 경우 영업점에서, 앱으로 들었다면 앱으로 해지를 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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