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리나라에서 다양한 의무보험 중 가장 흔한 하나로 자동차 보험이 있습니다~
의무보험 또는 책임보험으로 불리고 있는데요, 이러한 의무보험에 가입하지 않으면 과태료를 부과받는 등 조건이 있으니 꼭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삼성화재 다이렉트 자동차보험
자동차 책임보험/의무보험 가입 이유
자동차 책임보험
대인배상 I과 대물배상 2천만 원 이상 가입하는 것이 기준입니다~
대인배상 I은 자동차 사고로 인한 타인의 상해 및 사망 사고 시 법적인 손해배상책임을 보상하는 것입니다~
대물배상은 타인의 차량 및 재물 파손을 보상하는 부분입니다~
즉, 대인+대물은 나에 대한 부분이 아닌 상대방의 신체와 재물에 대한 보상인 것이죠~
이 같은 책임보험이 강제로 가입되는 이유는 위와 같이 상대방에 대한 최소한의 보상을 기준으로 하기 위함입니다~
자동차 사고가 발생하면 피해자 입장에서 가해자가 손해를 배상할 경제적 능력이 없다면 피해자는 이중, 삼중의 고통을 겪기 때문입니다~ 물론 다른 형태의 국가 배상 책임도 있겠죠~ 하지만 자동차를 등록하는 시점부터 이전 및 말소할 때까지 하루라도 책임보험에 가입되어 있어야 합니다~
삼성화재 다이렉트 자동차보험
자동차 책임보험 미가입 및 만기 과태료
자동차 책임보험은 필수 보험이므로 가입하지 않으면 과태료를 내야 합니다~
가입 대상은 모든 자동차이며, 책임보험은 갱신과 운전하지 않는 차도 포함됩니다~
과태료 기준
자가용(비영업용)
영업용 및 건설기계
이륜차
대인 I
대물
대인 I
대인 II
대물
대인 I
대물
의무보험 미가입 기간( 삼성화재 다이렉트 자동차보험)
10일 이내
1만 원
5천 원
3만 원
3만 원
5천 원
6천 원
3천 원
10일 초과(1일마다)
4천 원
2천 원
8천 원
8천 원
2천 원
1,200원
600원
담보당 최고 금액
60만 원
30만 원
100만 원
100만 원
30만 원
20만 원
10만 원
합계 최고 금액
90만 원
230만 원
30만 원
최고 일수
158일
132일
172일
예를 들어, 자가용의 경우 만기일을 하루만 놓치더라도 15,000원의 과태료를 납부해야 합니다~
의무보험에 가입하지 않은 차량을 운전하다 적발되면 무보험 차량을 운전하는 것이므로 범칙금을 또 내야 합니다~
일반 승용차일 때는 1회 적발 시 40만 원, 2회 이상 위반 또는 교통사고 발생 시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천만 원 이하의 벌금이 부과됩니다~
범칙금/벌금
범칙행위자 (1회 적발 시)
검찰송치자(2회 이상 위반 및 교통사고 시)
차종
비사업 자동차
사업용 자동차
이륜자동차
사업용. 비사업용 차량
승합자동차
50만 원
200만 원
-
1년 이하 징역
1천만 원 이하 벌금
화물 자동차
50만 원
100만 원
-
특수 자동차
50만 원
100만 원
-
건설기계
50만 원
100만 원
-
승용 자동차
40만 원
100만 원
-
이륜자동차
-
-
10만 원
실수 가능한 미가입 도출 사례
신차 구입 시
신차가 출고되고 본인 명의로 변경되는 날에 유효한 자동차보험이 있어야 합니다~ 하루라도 늦게 가입하면 과태료 부과 대상입니다~
중고차 양도 양수 시
차량 명의 이전이나 등록 시 해당 차량에 가입한 자동차보험 가입 증명서가 있어야 합니다~ 과태료 부과 대상은 자동차 등록원부상의 이전 등록일을 기준으로 자동차 보험 가입 여부를 확인합니다~
차량 폐차
단순히 폐차장에 차량을 보내고 입고 증명서만 있다고 해서 책임보험 가입 의무가 면제되지 않습니다~ 폐차 후 폐차 인수 증명서가 발급 완료되어야 책임보험 가입 의무가 사라지니 폐차 의뢰 후 보험 만기 기일이 지나기 전에 폐차 및 말소 처리 가능 여부를 확인하세요! 미납 세금이 있다면 폐차가 안 됩니다~
좋은 정보였길 바랍니다~
오늘도 좋은 하루 보내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