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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료급여 수급권자 뜻 해당 여부 1종 2종 자격 조건 체크해봐요

by issueone-1 2024. 10. 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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반갑습니다. 오늘은 저소득층을 위한 핵심 복지 제도인 의료급여에 대해 말씀드리겠습니다. 의료급여 수급권자는 소득이나 재산 기준을 충족하는 이들에게 국가가 의료비를 지원하는 제도입니다. 이번 글에서는 의료급여 수급권자의 의미, 자격 요건과 적합 여부, 1종과 2종의 혜택 차이, 신청 방법에 대해 자세히 설명하겠습니다~

목차:

의료급여 수급권자 의미

의료급여 수급권자 자격 요건과 적합 여부

의료급여 1종과 2종 혜택 차이

의료급여 수급권자 신청 방법

1. 의료급여 수급권자 의미

의료급여 수급권자는 생활이 어려운 이들에게 의료비 부담 완화를 위해 정부에서 의료 지원을 받는 대상을 뜻합니다. 주로 기초생활수급자와 차상위계층이 대상이며, 의료급여는 1종과 2종으로 나뉩니다.

 

2. 의료급여 수급권자 자격 요건과 적합 여부

의료급여 수급권자가 되기 위해서는 소득과 재산이 정해진 기준 이하여야 합니다. 자격 요건은 아래와 같습니다:

 

자격 기준

- 국민기초생활보장법에 따른 기초생활수급자

- 타법 적용자: 이재민, 국가유공자, 무형문화재, 탈북민, 입양아동 등

- 기준 중위소득 40% 이하 가구

 

다음은 기준 중위소득 40% 이하 소득 기준입니다:

 

가구원 수 중위소득 40% 기준 금액 (2024)

1인 가구 891,389

2인 가구 1,473,044

3인 가구 1,885,863

4인 가구 2,291,964

5인 가구 2,675,368

6인 가구 3,054,449

 

중위소득 40% 이하일 경우, 기초생활수급자로 선정되어 의료급여 혜택을 받을 수 있습니다.

3. 의료급여 1종과 2종 혜택 차이

의료급여 수급권자는 1종과 2종으로 나뉘며, 각각의 혜택이 다릅니다!

 

1종 수급권자

- 본인 부담금: 입원 시 무료, 외래 진료 시 1차 병원 1,000, 2차 병원 1,500, 3차 병원 2,000

- 건강생활 유지비: 1인당 매월 6,000원 지원

- 본인 부담 상한제: 30일간 5만 원 초과 시 초과 금액 전액 보상

- 본인 부담 보상금: 30일간 2만 원 초과 시 초과 금액의 50% 보상

 

2종 수급권자

- 본인 부담금: 외래 진료 시 1차 병원 1,000, 2차 병원 및 3차 병원에서 진료비의 10%~15% 부담, 입원 시 의료비의 10% 부담

- 본인 부담 상한제: 연간 80만 원 초과 시 초과 금액 전액 보상

- 본인 부담 보상금: 30일간 30만 원 초과 시 초과 금액의 50% 보상

4. 의료급여 수급권자 신청 방법

의료급여 수급권자 신청은 읍··동 행정복지센터에서 가능합니다. 필수 서류로는 사회보장급여 신청서, 가족관계 증명서, 소득·재산 증명서 등이 있으며, 신청 과정에서 필요한 서류는 추가될 수 있습니다.

 

결론:

의료급여는 소득이 낮은 가정에 큰 도움이 되는 중요한 복지 제도입니다! 자격 요건을 충족하는 분들은 의료급여 1종 또는 2종에 따라 혜택을 받을 수 있으며, 병원 방문 시 발생하는 의료비 부담을 크게 덜 수 있습니다. 해당되는 분들은 꼭 읍··동 행정복지센터에 방문하여 신청하시고, 필요한 혜택을 받으세요. 읽어주셔서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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