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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로자 퇴직급여보장법 개정 내용 체크해봐요

by issueone-1 2024. 9. 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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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십니까~ 오늘은 근로자 퇴직급여보장법의 개정에 대해 소개드리겠습니다~ 이번 개정으로 인해 근로자들에게 더 많은 혜택과 보호가 강화되었습니다. 법의 주요 변경 사항부터 퇴직금 운용 및 주의사항까지 꼼꼼히 설명드리겠습니다.

 

이번 글에서 다룰 목차는 다음과 같습니다:

 

근로자 퇴직급여보장법 개정시행 4가지

근로자 퇴직급여보장법 핵심 개정 내용

퇴직금 운용 (기업 규모)

주의사항

 

 

1. 근로자 퇴직급여보장법 개정시행 4가지

첫 번째 개정사항은 중소기업(30인 이하)의 퇴직연금제도에 대한 내용입니다. 이 제도를 통해 사업주는 근로자의 연간 임금의 12분의 1을 퇴직연금계좌에 납입하게 되어 근로자는 퇴직 후 계좌에서 퇴직급여를 받게 됩니다.

 

두 번째로, 적립금 운용위원회 구성의 강화가 있습니다. 확정기여형(DC)과 달리 중소기업 퇴직연금기금은 근로복지공단과 외부 기관이 직접 적립금을 관리합니다. 위원회는 최소 5~7명으로 구성되어야 하며, 위원회를 구성하지 않으면 과태료가 부과될 수 있습니다~

 

세 번째로는 최소적립금 미달 시 과태료 부과 제도가 강화됐습니다! 224월 이후로 적립금 부족분의 1/3 이상을 1년 내에 채우지 않으면 사업주에게 1000만 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될 수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55세 이전 퇴사 시 IRP 계좌로 이전하는 의무가 생겼습니다. 퇴직금은 세전 금액으로 IRP로 지급되어야 하고, 이를 통해 세제 혜택을 받을 수 있게 되었습니다.

2. 근로자 퇴직급여보장법 핵심 개정 내용

이번 개정에서 가장 중요한 부분은 개인형 퇴직연금(IRP) 이전 의무화입니다. 모든 퇴직급여는 IRP 계좌를 통해 수령하게 되어 퇴직연금뿐만 아니라 퇴직금도 포함됩니다! 퇴직연금 제도에 가입한 근로자들은 DB형이든 DC형이든 IRP로 퇴직급여를 수령해야 합니다.

 

또한, 사정지정운용제도 또는 디폴트옵션도 이번에 새롭게 도입됐습니다. 이는 근로자가 적립금 운용을 지시하지 않을 경우, 미리 정한 방법으로 적립금을 자동으로 운용하는 방식입니다. 주로 DC형과 IRP 가입자에게 적용되며, 이를 통해 퇴직연금의 안정성을 높일 수 있습니다.

3. 퇴직금 운용 (기업 규모)

기업의 규모에 따라 퇴직금 운용 방식도 달라졌습니다. 30인 미만 사업장의 경우 기존에는 사업주나 근로자가 퇴직금 운용을 지시했지만, 개정 후에는 중소기업 퇴직연금제도를 통해 근로복지공단이 운용하게 됩니다.

 

반면 300인 이상의 사업장은 적립금 운용위원회 구성이 의무화됐습니다! 5명에서 7명으로 구성된 위원회가 내부에서 적립금 운용을 담당하며, 이로 인해 퇴직금 운용의 투명성과 안전성이 강화됐습니다. 이를 통해 대규모 기업에서 근로자들의 퇴직금 관리가 보다 체계적으로 이루어질 수 있게 되었습니다~

4. 주의사항

퇴직금 관련 개정법을 적용할 때는 몇 가지 주의사항이 있습니다. 첫째로, IRP 이전 의무화에 따라 퇴직 시 반드시 퇴직금을 IRP 계좌로 받아야 합니다. 이 과정을 놓치면 세제 혜택을 놓칠 수 있으니 주의해야 합니다~

 

두 번째로는 디폴트옵션 제도입니다. DC형이나 IRP 가입자는 본인의 적립금을 어떻게 운용할지 결정하지 않으면 기본 설정된 방식으로 자동 운용됩니다. 따라서 주기적으로 자신의 금융상품을 점검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마지막으로, 기업의 규모에 따라 퇴직금 운용 방식이 달라지기 때문에 자신의 사업장이 속하는 규모에 맞춰 퇴직연금 운용 방식을 잘 살펴봐야 합니다.

결론

오늘은 근로자 퇴직급여보장법의 개정 내용에 대해 알아봤습니다. 퇴직금 운용 제도와 IRP 이전 의무화, 그리고 디폴트옵션과 같은 새로운 제도들이 도입되었으니, 근로자들은 이를 잘 이해하고 활용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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