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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택 아파트 재산세 납부 기간 부과 기준 계산 조회 공부했어요

by issueone-1 2024. 10. 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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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십니까! 9월은 재산세 납부 기간입니다~ 이번 글에서는 주택과 아파트 소유자들이 알아두어야 할 재산세 납부 기간과 계산 방법, 납부 방법 등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7월에 납부한 1기분 재산세 이후 이번 9월에 납부해야 할 2기분 재산세에 대한 자세한 내용을 확인해 보시기 바랍니다~

목차:

- 주택 재산세 납부 기간

- 아파트 재산세 납부 기간

- 주택 재산세 부과 기준

- 아파트 재산세 계산 및 부과 기준

- 재산세 조회 및 납부 방법

주택 재산세 납부 기간입니다. 주택 재산세는 매년 두 번에 걸쳐 납부합니다. 이 세금은 61일을 기준으로 주택을 소유한 사람에게 부과되며, 7월과 9월 각각 주택 재산세의 절반씩 나누어 납부합니다~ 납부 기간은 다음과 같습니다:

 

- 1기분: 716~ 730

- 2기분: 916~ 930

 

7월에 이미 1기분을 납부한 분은 9월에 2기분에 해당하는 나머지 절반의 재산세를 납부해야 합니다. 만약 세액이 20만 원 이하라면 7월에 전액 납부하였기 때문에 9월에는 추가 납부가 없습니다.

아파트 재산세 납부 기간입니다. 아파트 재산세 또한 주택 재산세와 동일하게 7월과 9월 두 번에 나누어 납부합니다~ 부과 세액이 20만 원 이하인 경우 7월에 한 번 납부하면 되며, 9월에는 추가 납부 의무가 없습니다~

 

아파트 재산세 납부 기간:

- 1기분: 716~ 730

- 2기분: 916~ 930

 

재산세 고지서는 발송된 고지서를 통해 직접 확인하거나 위택스(WeTax)나 이택스(eTax) 사이트에서 납부할 수 있습니다~

 

주택 재산세 부과 기준입니다. 재산세는 61일 기준으로 부과되며, 부동산의 과세표준과 세율을 기준으로 계산됩니다. 과세표준은 공시가격에 공정시장가액비율을 곱하여 산출되며, 공정시장가액비율은 다음과 같습니다~

 

- 주택: 공시가격의 60%

- 건축물: 시가표준액의 70%

- 토지: 공시지가의 70%

주택의 경우 공시가격에 따라 공정시장가액비율이 조정되며, 특히 1세대 1주택자라면 세금 부담이 경감되는 특례 세율이 적용됩니다.

 

주택 재산세율 (1세대 1주택자)입니다:

 

과세표준 구간 | 세율 (1세대 1주택자)

- 6천만 원 이하: 0.05%

- 6천만 원 ~ 3억 원: 0.1%

- 3억 원 초과: 0.35%

 

다만, 공시가격이 9억 원을 초과하는 주택은 특례가 적용되지 않고 일반 세율로 과세됩니다.

 

아파트 재산세 계산 및 부과 기준입니다. 아파트 재산세는 주택 공시가격에 공정시장가액비율을 곱하여 계산합니다. 공정시장가액비율은 일반적으로 60%로 적용되지만, 공시가격에 따라 구간별 특례 세율이 적용됩니다~

예를 들어, 공시가격이 5억 원인 아파트의 경우:

- 공정시장가액비율(60%)을 곱하여 과세표준을 산출합니다

- 과세표준 = 5억 원 × 60% = 3억 원

- 재산세율(0.2%)을 곱해 재산세를 계산하면 약 60만 원이 됩니다~

 

주택과 마찬가지로 9억 원 이하 1세대 1주택의 경우 특례 세율이 적용됩니다~

 

재산세 조회 및 납부 방법입니다. 재산세는 전국의 모든 지역에서 위택스(WeTax)를 통해 조회하고 납부할 수 있으며, 서울시는 이택스(eTax)를 통해 가능합니다~ PC나 모바일 앱을 통해 간편하게 본인 인증 후 조회 및 납부가 가능하며, 신용카드와 간편 결제도 지원됩니다~

재산세 납부 방법:

- 계좌이체: 고지서에 표기된 계좌번호로 이체

- 위택스/이택스 앱: 본인 인증 후 납부

- 신용카드: 타인 명의의 카드로도 결제 가능하며, 지방세는 수수료가 부과되지 않습니다

- 무인 공과금 기기/ATM/ARS: 고지서나 ARS를 통해 현장 납부도 가능합니다~

 

이번 달 재산세 납부는 916일부터 30일까지이며, 기한 내 납부하여 가산세가 발생하지 않도록 주의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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